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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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을 아시나요?

by №㏇㏘㈜℡ 2021. 8. 29.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개소세라고 불리기도 하며 특정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수 잇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자동차, 귀금속,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전의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5%이며 5%에는 교육세, 부가세 등의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70% 개별소비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정해진 한도가 정해져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는데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30%의 인하율을 적용하여 감면제한도 없애서 차량가격이 비싼 차를 구매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감면 한도는 작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만큼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사항은 오해 6월까지만 적용되는 걸로 알아서 전기차는 혜택이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연장기간 2021. 6. 30까지 2022. 12. 31까지
감면한도 100만 원 300만 원

일반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감면한도 : 100만 원)

전기차/수소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300만 원)

-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 50% 할인

- 전기차/수소차 절반 이상 보유자 차량 대여 사업자 소득세 or 법인세 30%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적용시점

개별소비세는 8인승 이하인 차량들만 적용되며 경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차량과 LPG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대형 버스 등 개별소비세 적용이 안되는 점은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적용시점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적용되고 수입차도 포함도비니다. 차량 계약 시점, 출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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