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연기연금 정보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빠르게 받거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바로 그 제도인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납부기간인 120개월 이상일 때 수령 연령이 된 경우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 A값이라 하며 2021년 기준은 2,539,734원입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받기 시작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 연기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만 65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가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는 경우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금액의 일부분은 50~90%이며 10%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궁금하다면 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계산 자동계산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 (0) | 2021.10.04 |
---|---|
조문 위로문자 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0) | 2021.10.04 |
국민연금 납부기간 수급 연령과 노령연금 정보 확인 (0) | 2021.10.03 |
금리높은 정기예금 이자 높은 예금 상품 추천 2가지 (0) | 2021.10.03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복비 얼마가 적당할까? (0) | 2021.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