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장석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양식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장석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by №㏇㏘㈜℡ 2021. 10. 4.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장석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협의로 원만하게 이혼이 진행되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을 받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입니다. 어렵게 경로를 찾을 필요없이 검색기능을 통하면 쉽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서비스

각급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찾으시는 도/시와 해당 각급법원을 선택하신 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시도 선택 시/도선택 서울 인천/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세

www.scourt.go.kr

검색 기능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검색하면 양식 탭을 통해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현재 본인의 가족관계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협의이혼합의서의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역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친권자를 결정하고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선권도 함께 기재하게 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역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것은 협의이혼에 대한 방법으로 준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