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기준 주말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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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기준 주말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까지

by №㏇㏘㈜℡ 2021. 10. 10.

야근 수당 기준 주말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당은 기준 외 보수로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부가급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고 업무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당 제도를 통해 기본급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로 생각하면 되고 근무 외 작업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책수당, 통근수당, 야근수당 등 다양한 수당 중에서 휴일수당과 야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근 수당 기준
야근 수당 기준

야근 수당 기준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무시간이 밤늦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통 8시 근무를 완료한 후 퇴근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 이뤄지는 연장근로와 밤 10시 이후에 하는 야간근무 모두 포함합니다.

- 야간 수당 기준 시간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수당 가산 방법

급여 가산 방법은 시간 외 근로 수당인 연장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에서 발생한 통상임금의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50%가 더해지면 100% 추가 산정됩니다.

야간 수당 기준 제외 내용

- 만 18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 야근은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등 해당되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야간 수당이 허용됩니다.

휴일 수당 기준

휴일 수당은 주말 근무 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더해 지급하며 보통 공직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직원수가 30명을 넘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하는 것은 정상 출근 시 연장근무와 같은 50%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이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 주말에 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가 가산되기 때문에 최종 2.5배의 임금을 받게 되며 휴일수당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수당 대신 휴일로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수당 계산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은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산하기 쉽게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주말을 제외하고 200시간을 일하고 200만 원을 번다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시급 : 200만 원 / 200 시간 = 10,000원

- 일급 : 시급 X 8시간 = 80,000원

주말 근무수당/휴일수당 계산

- 일급 8만 원인 사람이 휴일 근무했다면 80,000원 X 150% = 120,000원

- 여기서 4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라면 10,000원 X 4시간 X 200% = 80,000원이 더해져 최종 금액은 200,000원이 됩니다.

주말 야간근로 계산

야간 근로를 오후 14시 출근 오전 1시 퇴근이라면

- 주말 근무수당 : 10시간 X 10,000원 X 150% = 150,000원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주말 연장수당 : 1시간 X 10,000원 X 100% = 20,000원 (8시간 초과 2시간)

- 야간 근로수당 : 3시간 X 10,000원 X 100% - 30,000원 (오후 10시 이후 근무 3시간)

이 경우에는 주말, 연장, 야간 근로까지 하면서 최대 200,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 근로 수당과 주말 근로 수당의 계산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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