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경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지를 옮길 때 바뀐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주소지 변경과 등록하여 전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전입신고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 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기 위한 조건은 신고한 거주지에 실제 살아야 한다는 점이며 계약된 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문제가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 경매가 발생하거나 각종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 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복 확인
이 절차를 해야하는 이유는 추부 분쟁이 발생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 버블 받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신고 없이 임의로 세대수를 늘려 놓고 임대인을 구하는 사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는 중개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으로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하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한 뒤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첨부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해주면 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 주민센터는 계약서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처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세대주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신청
관할 주민센터네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세대주 포함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증 필요), 도장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전입지/전출지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다음 날이라도 빠르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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