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방법 해지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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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방법 해지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

by №㏇㏘㈜℡ 2021. 10. 11.

근저당 설정 방법 해지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근저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근저당권은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태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근저당의 효력은 일반 저당권의 효력과 큰 차이는 없으며 근저당권은 채권의 결산기에 있어 총액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며 최고액에는 채무의 이자가 산입 되지만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즉,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최고액에 미달한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 설정은 근저당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담보물에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인 집에 문제가 생긴 경우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 시 필요 서류

채무자(근저당 설정자)

- 등기 원리증(소유권 등기필증)

-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채권자(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법무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근저당 설정 시

- 등록세 : 근저당 설정 금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수입증지 : 한 필지 당 15,000원

- 국민주택 채권 : 2,000만 원 초과 시 채권을 매입

근저당권 말소 시

- 법무사 수수료 6만 원

※ 법무사 수수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당 설정 해지

근저당 설정 해지는 설정 이후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직접 하게 될 경우 관할 등기소에 반문해서 근저당 설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스스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근저당 설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시 필요서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채권자

- 근저당 설정 등기에 대한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채무자

- 도장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저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하지 않는다면 법무사에서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도 됩니다. 혼자 하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법무사의 경우 5분도 안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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