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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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by №㏇㏘㈜℡ 2021. 10. 12.

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는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것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1.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구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1년 소득기준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소득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1인~6인 가구까지로 나뉘며 2021년 소득기준과 2022년 소득기준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폐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대상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액이 달라지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졌고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데 그간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이번에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겁니다.

제외 대상은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지가 되지만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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