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창업 시 알아야 할 것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해당할 겁니다. 제 주변에도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부터 겁먹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등록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등록비용 없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혼텍스 신청,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제출 메뉴 |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법인) 메뉴 | 사업자 등록 |
인적 사항 입력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소득세 | 법인사업자 / 법인세 | |
사업자등록(세무서) | 등록 |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
무한책임 | 책임 | 유한책임 |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 과세소득 | 익금-손금 |
경비처리 불가 | 대표이사급여 | 경비처리 가능 |
자유롭게 사용가능 | 이익잉여금 | 배당소득세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자금사용 용이성 | 가지급금 제약 많음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상속세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해당없음 | 외부감사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 법인 전환의 의미는 사업의 확장이나 생산, 규모의 변화나 세제 혜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사업자가 될 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일반 계좌와 분리시켜서 세금계산이나 매입 증빙 등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 들 중에 사업자용 통장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개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 기간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1/1~1/25 | 법인/개인일반 |
※ 부사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과 창업 시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잡이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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