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위소득 기준과 혜택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기준에 따라 국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해가 지나면서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혜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22년 중위소득
전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로 반영해서 중위소득을 산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못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분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며 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생계급여의 경우 월소득 기준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 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대상에 충족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연도별/가구별 중위소득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10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의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이 증가합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기준 - 2021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
2인 | 3,088,000 | 106,150 | 92,988 | 107,179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9,050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인 가구는 120% 중위소득 계산을 적용, 1인 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정하며 가구원의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 내용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식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 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며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별 혜택
가구원수 | 100% | 50% | 80% | 180% | 200% |
1인 가구 | 1,944,812 | 583,444 | 1,555,850 | 3,500,662 | 3,889,624 |
2인 가구 | 3,260,085 | 978,026 | 2,608,068 | 5,868,153 | 6,520,170 |
3인 가구 | 4,194,701 | 1,258,410 | 3,355,761 | 7,550,462 | 8,389,402 |
4인 가구 | 5,121,080 | 1,536,324 | 4,096,864 | 9,217,944 | 10,242,160 |
5인 가구 | 6,024,515 | 1,807,355 | 4,819,612 | 10,844,127 | 12,049,030 |
6인 가구 | 6,907,004 | 2,072,101 | 5,525,603 | 12,432,607 | 13,814,008 |
중위소득은 비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 청년 저축 계좌 개설 가능
- 교육급여 지급 대상
※ 2021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 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 지원되며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80%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80% 이하의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 매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값 월 86,000원 지원
- 생후 0~24개월까지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
0000
중위소득 180%
- 난임 지원금 : 난임 지원 정책에 따라 저출산 등의 사유로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의 48%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중위소득과 기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다면 내년에도 혜택이 이어지는지 사라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이 중위소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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