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과 내용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 보조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 납부, 나머지 75%는 국가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2016년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재산 및 소득제한 기준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입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절반의 금액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6만 3,000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을 내면 나머지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이 발생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면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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