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비용과 미적용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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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비용과 미적용 비용 알아보기

by №㏇㏘㈜℡ 2021. 10. 21.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비용과 미적용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치질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잘하지 않거나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치석이 끼는 등 치아가 상하거나 잇몸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년에 1번,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비용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비용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본인부담금으로 15,000원 수준으로 스케일링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치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치석 제거의 목적이나 치아 관리를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미적용 비용

치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보험 미적용 시 스케일링을 받으면 5~7만 원입니다. 보험 적용에 비해 약 3~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리다면?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케일링 이후 잇몸에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린 것 때문입니다. 스케일링 후에 치석이 사라지면서 부어있던 잇몸이 줄어들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서 치아에 치석이 점점 쌓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치아와 잇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받으면 좋은 사람

치석이 만들어지는 주원인은 치주질환의 경우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 위험이 높은 한편 치조골 손실, 치은 퇴축 등 일상적으로 씹는 생활에 지장을 주는 구강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1년에 1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되지만 당뇨병 환자나 흡연자, 65세 이상, 목 주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등이라면 3~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잇몸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구강 질환이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는 치주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며 65세 이상은 근육이 줄어들면서 칫솔질 같은 미세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치석/치태가 잘 생깁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은 타액이 잘 나오지 않아 치석이나 충치가 잘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에 방문하면 치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양치질을 고치도록 교육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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