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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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 2021. 10. 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못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오래 장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거리두기로 인해 패해를 받은 사업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 7. 7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콜라텍/무도장
- 클럽/나이트 - 홀덤펍/홀덤게임장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7.7~20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던 곳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점,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반영되지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업종별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방역조치 대상시설만 해당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급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입니다.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계산식은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국세청에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계산식대로 계산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3. '19년 영업이익률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비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6.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1-2) X (3+4)] X 5 X 6 = [(200-150) X (0.10+0.25)] X 28 X 0.8 = 392만 원

위 내용대로 계산해보면 위와 같이 계산되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A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나 단순경비율로 신청한 경우 정부에서 서비스조사업 보고서의 매축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Q :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A :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살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Q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A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될까요?

A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이번 글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의 조건을 확인한 뒤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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