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세액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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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세액공제 확인하기

by №㏇㏘㈜℡ 2021. 10. 22.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세액공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준비하면서 절세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큰 폭으로 절세가 가능하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은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각각의 경우와 사례를 들어보면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출 발생 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일 할 때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어떤 A 사업자가 매출이 1,100만 원 매입이 3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출 =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출 부가가치세 100만 원
- 매입 = 공급가액 30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30만 원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 세액 = 매출 부가가치세 10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30만 원 = 70만 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법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며 이것은 간이과세자였을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공제대상 자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해당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

- 재고품 : 재고 매입세액=재고금액 X 10/110 X ( 1-0.5% X 110/10)

※ 이 계산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공급대가의 0.5%)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액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예) 건물 : 취득가액 (1-10/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10 X (1-0.5% X 110/10)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영수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는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견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발급금액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점 경영 사업자가 농수산물 매입하는 경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한도액 내에서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자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60%, 2억 원 초과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폐지, 고철이나 중고차를 수집하는 경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로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 폐 지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 세책 공제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공제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부도로 물품 대급을 못 받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래처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 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대손세액 공제는 대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정세와 세액공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 자신과 관련된 경우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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