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순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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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순위 알아보기

by №㏇㏘㈜℡ 2021. 10. 2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우선순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대출규제, 보유자금의 문제로 인해 거주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란 분양 전환이 안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 우선순위 등이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전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보유시준 : 29,200만 원(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 - 부채)

- 미성년자 공급신청 불가

※ 만 19세 이상 법정 대리인의 동이나 대리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일 경우 공급 신청 가능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 평균소득 70%
1인 가구 2,692,468
2인 가구 3,650,028
3인 가구 4,368,364
4인 가구 4,965,944
5인 가구 4,965,944
6인 가구 5,175,553
7인 가구 5,444,616

※ 1인은 90%, 2인은 80%, 3인 가구부터는 70% 적용

자산은 29,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산출되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조회는 입주자 선정 절차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산출방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산별 가격 산출방식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공시가격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세대원 모두)(비영업용)

- 금융자상 : 조사일 기준 금액(예금, 주식, 채권, 보험)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 금액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분양권)

- 부채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조건

표준임대보등금

계산방법은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입니다.

국민아파트 규모계수 국민아파트 지역계수
구분 규모계수 구분 권역구분기준 지역계수
30㎥ 이하 0.25 1권영 수도권지역 중 과밍억제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도시 1.15
36㎥ 이하 0.75 2권영 1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
36㎥ 초과 당해주택의 전용면적/36 3권영 기타지역 0.85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다양한 비용이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연간수선비 + 화재보험료 + 자기자금이자 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먼저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및 대상자 구분 소유기준
50㎥ 미만 1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시/군/자치구)
2순위 : 해당 지역 인접 지역 거주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50㎥ 이상 ~ 60㎥ 미만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 1순위 :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미성년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공급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에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을 월평균소득 50%~ 70%인 세대에 공급합니다.

가구원수 월 평균소득 50%
1인 가구(70%) 2,094,142
2인 가구(60%) 2,737,521
3인 가구 3,120,260
4인 가구 3,547,103
5인 가구 3,547,103
6인 가구 3,696,824
7인 가구 3,889,012

50㎥ 이상 ~ 60㎥ 미만에서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순위가 동일할 경우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 1점 (2인 가구 60%)

- 미성년 자녀수는 3명 이상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

-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은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3점, 12~24회인 경우 2점, 6~12일 경우 1점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자

- 철거민 등 10%

- 장애인 등 20%

- 다자녀가구 10%

- 영구임대퇴거자 3%

- 비닝간이공작물 거주자 2%

- 신혼부부 30%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임대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공급 여건에 따라 인터넷 접수나 현장 접수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곳의 선정방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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