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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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주의사항 확인하기

by №㏇㏘㈜℡ 2021. 10. 28.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주의사항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중에서 영양제를 먹는 분들 중에서 국내 상품이 아닌 해외 제품을 직구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효과 면에서 거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영양제 해외 직구하면서 개수 제한과 주의사항을 알아둬야 합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

영양제를 해외 직구할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VIAGRA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도타민, 에르고에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 확인 면제
의약품

6병 이상으로 영양제를 구매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나머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확인해서 6병 이상을 구매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초과하면?

해외 직구 개수인 6개를 초과하면 선택지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1. 의사소견서 제출

이 방법은 영양제가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초과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초과

소견을 받을 때 위 내용을 적은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전체 폐기

이 방법은 돈 내고 산 영양제를 전체 폐기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5,500원이 발생합니다.

3. 분할 폐기

전체가 아닌 분할 폐기하는 것으로 구매 개수 제한 초과 물품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한 개로 산 적이 없다면 6병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폐기 수수료는 11,000원 입니다.

기호 물품 구매 개수 제한

기호 물품은 주류, 담배, 향수 등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주류 : 1병(1L 이하)

- 담배 : 20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 향수 : 60ml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하며 자가 사용 인정기준 수량이더라도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이 도비니다.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위 사이트를 방문하면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입물품은 커피, 의류, 주류 등 다양하며 자신이 구매를 원하는 물품과 세율을 정해서 조회를 해주면 됩니다.

세율은 기본, 한-EU FTA, 한-US FTA로 정할 수 있고 총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 + 외국 내 배송료 + 외국 내 세금 _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양제 해외직구 개수 제한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양제를 국내에서 사 먹는 것 외에도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과하게 주문해서 폐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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