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욕설고소 처벌 가능할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친구, 친척, 회사 동료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이어지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카톡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톡 욕설고소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할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 모욕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으로 누가 모욕의 대상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카톡이나 온라인에서는 이름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아이디를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톡 욕설고소 처벌 가능 여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 특정성, 공연성 등의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대화로 욕설이나 비판, 비난, 모욕 등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대학 동창 단톡방에서 A씨를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이야?"라고 카톡을 한 B씨에게 법원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B씨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반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모욕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나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들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시 최대 벌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내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는 카톡 욕설고소 처벌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카톡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비하를 들을 경우 혼자 참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끙끙 앓지 말고 처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하고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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