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1월부터 비트코인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근거로 발의했으며 세금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가상화폐에 과세를 부과하는 거은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최근 특금법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애매한 기준이 많기에 1년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가상화폐 과세를 이룬 나라가 많기 대문에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들며 과세를 하기로 한 겁니다.
기타자산과 금융자산 구분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 규모는 수 십조 원에 달하고 시세에 따라 차익을 버는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미국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일본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의 경우 세금공제금액이 250만 원이지만 금융자산의 세금공제금액은 5,0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됐을 때 실질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했지만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즉,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세금공제는 2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사실상 수익금에 22%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세금 가이드
※ 과세표준=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부대비용)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 세무비용 등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수익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사례) 1년간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1,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국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 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하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20%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도하지 않는다면?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시세차익을 벌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금까지 계산하면서 사업자 마인드로 구매해야 할 겁니다. 주식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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