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와 계산 조회 수령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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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와 계산 조회 수령방법 총정리

by №㏇㏘㈜℡ 2021. 10. 31.

퇴직연금 종류와 계산 조회 수령방법 총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할 때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종류를 알아보는 것 외에도 계산 방법, 조회 방법, 수령 방법 등도 다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각 종류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기업은 수익/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

-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에게 유리한 구조

 

각 종류별 장단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 DB형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퇴직 시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예)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고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 평균임금 250만 원 X 근속연수 5년 = 1,250만 원

확정기여형 - DC형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직접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DD, IRP, 연금저축 합 연 1,800만 원이며 연 700만 원 한도(개인연금 400만 원 합산)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

- 긴급자급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거나 100%까지 중도 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계산방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

※ 임금 총액의 1/12는 최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1년 차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4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5%로 가정)

1년 차 : 200만 원

2년 차 : 200+210 + 운영성과

3년 차 : 200+210+220 + 운영성과

4년 차 : 200+210+220+231 + 운영성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형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 이외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무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여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추천

무엇이 좋다는 내용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가 어울리는지 알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일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은행 연합회 사이트에 공기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할 필요 없이 검색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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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 방법

위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수단이 필요하며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등의 각종 연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종류별로 수령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

- 확정기여형 :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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