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와 계산 조회 수령방법 총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할 때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종류를 알아보는 것 외에도 계산 방법, 조회 방법, 수령 방법 등도 다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각 종류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기업은 수익/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
-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에게 유리한 구조
각 종류별 장단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 DB형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퇴직 시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예)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고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 평균임금 250만 원 X 근속연수 5년 = 1,250만 원
확정기여형 - DC형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직접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DD, IRP, 연금저축 합 연 1,800만 원이며 연 700만 원 한도(개인연금 400만 원 합산)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
- 긴급자급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거나 100%까지 중도 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계산방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
※ 임금 총액의 1/12는 최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1년 차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4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5%로 가정)
1년 차 : 200만 원
2년 차 : 200+210 + 운영성과
3년 차 : 200+210+220 + 운영성과
4년 차 : 200+210+220+231 + 운영성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형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 이외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무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 |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
자영업자 |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
퇴직금여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
직역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추천
무엇이 좋다는 내용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가 어울리는지 알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일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은행 연합회 사이트에 공기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할 필요 없이 검색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위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수단이 필요하며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등의 각종 연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종류별로 수령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
- 확정기여형 :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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