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대상 연 40만 원 혜택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대 연 4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대상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감면대상
통신비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이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비 감면혜택
자신의 조건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통신비 감면 혜택은 위와 같으며 자신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월 최대 감면 이상으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검색한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순서대로 내용을 기입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하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비 감면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조건에 맞는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등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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