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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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제대로 알아보기

by №㏇㏘㈜℡ 2022. 2. 17.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비대출인데 대출을 받은 뒤에 취업을 하고 나서 갚는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과는 달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그 외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숙식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금리도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 그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휘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도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대학원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남 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호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일정

- 신청 : 2022. 1. 5(수) 9시 ~ 5. 1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실행 : 2022. 1. 5(수) 9시 ~ 5. 20(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대출금리

2022년 1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일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시

만약 학생이라고 해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생활비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직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무직자 대출은 시중은행 외에도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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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내용을 확인해도 이용이 불가하다면 개인돈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하 시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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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확인하면 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학생이라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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