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공채매입비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차를 구매하는 가격 외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2,0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그것을 모르면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꼭 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7%만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7%는 아니며 경차나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의 경우 요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와 자동차 가격을 적은 다음 계산을 누르면 원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요율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등록세+취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5% + 취득세 2%) | |
승합(7~10인승) | 7% (등록세5% + 취득세 2%) | |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3% + 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
요율에 맞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자가용 차량을 구매할 때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취등록세는 7%를 곱해서 140만 원이 나옵니다.
- 영업용 경차 500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취등록세는 4%를 곱해서 20만 원이 됩니다.
편법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걸까?
차량을 구매할 때 차 가격을 저렴하게 잡아서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개인의 차이를 두는 인세가 아닌 과세 물건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별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로 기준가액이 되어 있다면 2,200만 원으로 더 비싸게 산 경우라면 더 비싼 2,200만 원에 7%를 곱하게 되지만 1,000만 원에 구매하게 된다면 기준가액인 2,000만 원에 7%가 적용되는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즉, 차를 증여받아도 취등록세는 꼭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공채매입비
공채매입비는 2가지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 5년 거치 후에 원금과 이자 일시상환
- 공채 구입 후 채권 할인 후 매도
아래의 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차에 적용하면 됩니다.
- 1600cc 이상~2000cc 미만의 비사업용 자가용을 1,000만 원에 구매하였다면, 공채매입률은 12%로 1,000만 원 * 12% = 120만 원이며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8% 라면 120만 * 8% = 96,000원,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면 공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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