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서류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대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료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기준보다 길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이 발급 목적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 일자가 기록되며 출입한 국가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증거서류 제출 시에는 조회 기간을 출생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로 설정하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2,000원입니다.
2. 정부 24 이용
출입국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출입국기록 출력란을 N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정부 24로 신청할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정부 24 앱을 이용하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은 전자문서 지갑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판정 기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에서 입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간 국외거주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제출국 시 연속 해외 체류로 간주함.
예외사항
- 3개월 미만의 단순 여행, 출장, 파견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
-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 인정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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