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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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by №㏇㏘㈜℡ 2021. 9. 28.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사람들이 힘들게 취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쉽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만두느냐 강제로 그만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타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대해 알아둔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쓸 수 있을 겁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또는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취업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퇴사한 뒤에 위로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의미는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가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어떤 것이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사례

1. 근무 환경의 변화

면접이나 입사할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일을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업주가 업종 전환을 하거나 작업의 형태가 바뀐 경우

- 근로 조건이 입사 조건과 다를 경우 : 연봉 축소, 보직 변경 등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상자나 사망자 발생 등

-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발령 나거나 회사가 이동한 경우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부양해야 할 친족을 위한 이사, 그 외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불가시

2. 사업주의 부당 대우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당 대우는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 대표적이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주당 52시간 근무 초과 시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을 당한 경우

- 고용주가 육아 휴직,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말료로 퇴사하는 경우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고용 센터와 논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3. 가족이나 나의 병으로 인한 문제

본인이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이나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해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 진단서 필요, 회사에서 의견서 필요

- 가족의 간병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진단서 등의 내용 증명이 필요하며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고는 하지만 꼭 퇴사를 할 때는 회사와 제대로 협의를 진행해야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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