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조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책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크게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서 임대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모두 갖춘 풀옵션으로 제공하며 시세의 40~50%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1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2가 있습니다.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 신청가능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모집물량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총 모집물량은 5,811호 규모로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이며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4,294호, 그 외 지역 1,517호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지역별 물량
- 서울 : 2,614 호
- 경기 : 992 호
- 인천 : 688 호
- 부산 : 322 호
- 대구 : 234 호
- 광주 : 372 호
- 대전 : 27 호
- 강원 : 58 호
- 충북 : 6 호
- 충남 : 46 호
- 전북 : 197 호
- 경북 : 74 호
- 경남 : 167 호
- 제주 : 14 호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조건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유형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조건 요약
청년 | 신혼부부 유형 1 | 신혼부부 유형 2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 주택 등 | 다가구 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에서 모집하는 것이며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LH 톨센터(1600-1004)를 통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곧 2021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도 시작하니 참고해주세요.
▶ 2021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전안내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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