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일정 응시자격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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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일정 응시자격까지 총정리

by №㏇㏘㈜℡ 2021. 9. 29.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일정 응시자격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국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간호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을인 동물보건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는 수의사 외에는 전문 동물 간호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동물보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보건사 자격증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민의 3분의 1이 개나 고양이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관련 산업들의 종사자도 늘어나지만 수의 테크니션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 내놓은 해답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목적

간혹 현장에서 반려동물에게 잘못된 케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목적은 반려동물의 진료 산업 발전과 전문 일자리 창출, 동물 진료 서비스 등의 향상이며 반려돌물이 더욱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전문적인 트레이닝되어 어느 동물병원에서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진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보건사 업무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으로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

-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약물 도초, 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구체적으로 업무를 나눠보면 위처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 동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초적인 검진 자료를 측정하고 수의사의 처방이나 처치 하에 동물에게 약을 바르거나 입에 넣어주는 등 수의사의 보조로 수술 등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업무 정의나 범위를 본다면 동물보건사는 분명하게 수의사의 진료 보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

시험 응시자격은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재출이 첫 회라 내년도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건은 관련 경력 보유를 확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응시자격 2와 3에서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혹인 3년 이상 일한 기준은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된 2021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는 2020년 8월 28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2018년 8월 29일 이전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한 경우에 이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특례 대상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학교와 기관 등을 통해서 120시간 실습을 받은 후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실습기관은 없으며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11월까지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선정되는 기관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120시간의 실습을 받으면 됩니다.

동물보건사 시험 일정/과목

동물보건사 시험 일정/과목

동물보건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공고는 11월에 시작하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 자격 시험은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자격증은 내년 3월에 발급되며 1회 동물관리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시험 과목은 총 4가지입니다.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시험은 절대평가이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각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니 각 과목은 최소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 공인 자격증인 동물보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이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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