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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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 정리하기

by №㏇㏘㈜℡ 2021. 10.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을 겪은 적 있을 겁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 관심이 있을텐데 조건만 맞다면 비과세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인 경우이며 2년 이상 보유한 9억 이하 주택 (9억 초과 시 초과 부분은 과세됩니다.)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제외되는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충족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 → 1년 후 → 새집 취득 → 3년 이내 → 2년 이상 된 기존집 매도

주택을 1채 보유한 가구가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집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계약 당시 조정지역에 집이 없고 파는 시점에 1주택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에 2년 거주 조건이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조정지역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 → 1년 후 → 새집 취득(1년 이내 전입) → 1년이내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집 매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1채를 가진 후 다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인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 양도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이 아닌 2년 한도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한 번에 정리하기

종전주택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8. 9. 13 이전 취득 종전주택 2년 내 매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8. 9. 14 ~ 2019. 12. 16 취득 종전주택 2년 내 매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019. 12. 17 이후 취득 종전주택 1년 내 매도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절세를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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