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을 겪은 적 있을 겁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 관심이 있을텐데 조건만 맞다면 비과세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인 경우이며 2년 이상 보유한 9억 이하 주택 (9억 초과 시 초과 부분은 과세됩니다.)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 경우 | 거주요건이 제외되는 경우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 | |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충족시)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
취득 → 1년 후 → 새집 취득 → 3년 이내 → 2년 이상 된 기존집 매도 |
주택을 1채 보유한 가구가 기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집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계약 당시 조정지역에 집이 없고 파는 시점에 1주택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에 2년 거주 조건이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조정지역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
취득 → 1년 후 → 새집 취득(1년 이내 전입) → 1년이내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집 매도 |
주택 취득 당시 기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1채를 가진 후 다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인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 양도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이 아닌 2년 한도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한 번에 정리하기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일시적 2주택 기간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018. 9. 13 이전 취득 | 종전주택 2년 내 매도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018. 9. 14 ~ 2019. 12. 16 취득 | 종전주택 2년 내 매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2019. 12. 17 이후 취득 | 종전주택 1년 내 매도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
한 눈에 알 수 있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절세를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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