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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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by №㏇㏘㈜℡ 2021. 10. 16.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빚이 점점 늘어나서 갚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모두 부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신청자격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 보유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억) 부채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재산 소유한 채로 회생 진행 → 재산 소유 가능 대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 → 재산 소유 불가능
부채 탕감 방식 이자 100% 전액 탕감 후 일정기간 동안(3~5년)동안 변제금 성실하게 납부(기간 후 갚지 못한 채무 변제) 모든 부태 정리 (단, 소유 재산도 모두 처분)
장점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음
단점 본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 파산 확정 결정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 및 금융거래나 취직활동 제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신청 절차로 일반인(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을 비롯한 사업체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회생과 파산 절차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프리워크아웃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안된 분들이 이용 가능하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구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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