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차라는 말은 직장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연차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명기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사업주는 연차를 방해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연차 관련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15일의 연차를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입사 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가 쌓이게 됩니다.
-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2년 당 1일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 20년 장기근속인 분들은 최대 15일+10일이지만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년수에 비례한 연차일수 | ||
근속년수 | 휴가 발생일 | 휴가일 수 |
입사 1년 미만 | 매월 1개씩 발생 | 11일 |
1년 근속 | 입사후 1년 | 15일 |
2년 근속 | 입사후 2년 | 15일 |
3년 근속 | 입사후 3년 | 16일 |
4년 근속 | 입사후 4년 | 16일 |
5년 근속 | 입사후 5년 | 17일 |
6년 근속 | 입사후 6년 | 17일 |
7년 근속 | 입사후 7년 | 18일 |
8년 근속 | 입사후 8년 | 18일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권장이며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1년이 지날 경우 소멸하게 되며 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일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 연차 수당 = 남은 연차 X 일일 급여(연봉/365)
일일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봉 책정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기 힘든 경우라면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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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퇴직 시 정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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