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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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하기

by №㏇㏘㈜℡ 2021. 10. 19.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알아두신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걱정거리가 늘어만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만 맞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1개월 분) 지급합니다. (격리 14일 기준)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이라면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된 상태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준비서류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or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함.

자가격리 지원금 Q&A

Q : 개인 또는 회사에서 자가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A : 안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관련 절차(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진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못 받으면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확인하면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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