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금액 사후지급금 2022년 개정안까지 정리
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급여 금액 사후지급금 2022년 개정안까지 정리

by №㏇㏘㈜℡ 2021. 10. 20.

육아휴직 급여 금액 사후지급금 2022년 개정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신경쓰는 부분일 겁니다. 예전과 달리 아이를 나은 뒤에 휴가를 통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육아정책에 대한 제도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 사후지급금, 2022년 개정안까지 관련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기간 80%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한 뒤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여 계속 근로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의 25%는 월급 전체의 25%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것을 알아둬야합니다.

예) 만약 매월 1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사후지급금으로 25%인 25만 원을 공제한 뒤 7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할 것이 출산휴가일겁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되는 육아휴직 제도

  1~3개월 4~12개월
현행 (첫번째)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두번째) 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 원)
향후 계획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 원)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2022년에는 위와 같이 육아휴직제도가 개정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30%인상되어 80%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에도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 사후지급금 2022년 개정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누군가는 육아휴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아이를 가지려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일겁니다. 현재의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와 내년에 개정되는 내용까지 확인하셔서 만족스러운 육아휴직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