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대상 방법까지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민세에 대한 내용이며 어떤 세금인지 납부기간과 납부대상,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말 그대로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대상/액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 제외)
- 사업소분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납부기간
- 개인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 매월 분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금액
- 개인 : 4,000원 ~ 최대 1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최대 12,500원이내)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주민세 납부 총정리
균등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
납세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 제외)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
세율 | - 개인 : 4,000~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추가)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납기 | 매년 8.16 ~ 8.31(과세기준일 8.1) | 매년 7.1 ~ 7.31까지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납부방법
가장 중요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납부
CD/ATM 자동입출금기를 이요애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ATM기에서 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 납부 순으로 입력한 뒤 납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2. 가상계좌 납부
폰뱅킹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쫘는 납세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번호를 확인한 뒤에 폰뱅킹으로 손쉽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뱅킹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외에도 세외수입, 국고금,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등을 낼 수 있으니 다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ARS
1599-7200, 1661-7200 번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납부 1번 → 주민등록번호# OR 전자납부번호#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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