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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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개정 내용 확인하세요

by №㏇㏘㈜℡ 2021. 8. 26.

8월 16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구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세부내용

보험계약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피보험자 : 임차인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보험기간 : 임대차기간 또는 의무가입기간 (연 단위로 갱신)

보험요율

- 개인 : 신용평점별 0.229% ~ 1.262%

- 법인 : 신용등급별 0.106% ~ 1.240%

※ LTV비율 및 보증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할증률 적용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인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 기타 손해배상채무 발생.

보험 청구시 지급급액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반환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아래 각 호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

-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미납임대료

- 기타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등 제반 채무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주택가격 적용기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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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현행 13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9~15억원 공동주택은 각각 150%, 140%로 변경되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현행 120%에서 130%로 변경, 현행 170%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190%로 변경되고, 현행 160%인 9~15억원 단독주택은 180%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현행 150%에서 160%로 변경.

2.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임대주택보증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보증보험 | 주거안정 | 상품 | SGI서울보증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②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www.realtyprice.kr) X 국토교통부

www.sgic.co.kr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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