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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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는?

by №㏇㏘㈜℡ 2021. 9. 21.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을 지나면서 규정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 벌금은 얼마인지 벌검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곳, 그들을 교통사고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인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스쿨존은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과거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되었고 민도가 없어 보행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20km/h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이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벌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기도 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걸려 촬영이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단속된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 6만 원 / 벌점 15점

20~40km/h : 9만 원 / 벌점 30점

20~40km/h : 12만 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 15만 원 / 벌점 120점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 7만 원

20~40km/h : 10만 원

20~40km/h : 13만 원

60km/h 초과 : 16만 원

그외 주정차 위반과 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습니다.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데 벌점 1점당 1일 운전면허정지로 40km/h 이상으로 달리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60일부터 최대 120일까지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못 볼 수 있으니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니 좌우를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앞만 보며 나올 수 있으니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단소이 되거나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경로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을 정도지만 혹시라도 스쿨존을 지나가게 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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