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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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까지

by №㏇㏘㈜℡ 2021. 9. 25.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분실됐을 때 외에도 신분증의 갱신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직접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하며 1종 면허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사진을 바꿀 경우에는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종 면허를 제외한 1종 면허는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기관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면허증을 당일에 받을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약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현재 관련 법규에서 알 수 있듯 1종 면허와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 70세가 넘을 경우 적성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만 운전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기간이 약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꼭 운전면허증에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고 늦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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