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주택 토지세 납부하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주택 토지세 납부하기

by №㏇㏘㈜℡ 2021. 9. 25.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주택 토지세 납부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기간에 맞게 납부 방법을 통해서 내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9월 16일 ~ 10월 2일

※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

-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이용시간 : 07:00 ~ 22:00 / 공인인증서 필요.

2. 금융기관 납부

- CD/ATM을 통해 조회 후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 토요일, 공휴일에도 24시간 입금 가능.

- 농협 가상 계좌번호로 신시간으로 수납처리.

- 타인의 계좌에서도 입금 처리 가능.

4. 신용카드 납부

-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 가능합니다.

5. ARS 납부

- 사는 곳의 가까운 읍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할 것.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읍사무소나 시청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