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주택 토지세 납부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기간에 맞게 납부 방법을 통해서 내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9월 16일 ~ 10월 2일
※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
-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이용시간 : 07:00 ~ 22:00 / 공인인증서 필요.
2. 금융기관 납부
- CD/ATM을 통해 조회 후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 토요일, 공휴일에도 24시간 입금 가능.
- 농협 가상 계좌번호로 신시간으로 수납처리.
- 타인의 계좌에서도 입금 처리 가능.
4. 신용카드 납부
-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 가능합니다.
5. ARS 납부
- 사는 곳의 가까운 읍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할 것.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읍사무소나 시청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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