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 적용 비용 기존에 대해 알아보보겠습니다. MRI 검사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할 때 비용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 적용시 MRI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꼭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RI 보험 적용 비용
위의 보험적용 기준을 이용하면 위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부담은 30~60%를 내는 것으로 가격은 ㅜ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도 건강보험 외에도 다양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골반 MRI를 420,000 원으로 알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23,000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비용을 할인받기 바랍니다.
MRI 보험 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1. 암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3.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5.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인정 횟수
1.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2.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3.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척추질환,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4.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5.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MRI 검사 전 주의사항
1. 금속물을 몸에서 분리합니다.
보청기, 의족/수족, 머리핀, 가발, 지갑, 열쇠, 카드, 휴대폰 등을 꼭 제거해야 합니다.
2. 검사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술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 꼭 알려야 합니다.
심장박동기, 인공판막, 인공와우, 신경자극기, 뇌동맥클립, 간이식, 신장질환,금속파편, 임산부, 기타 금속물질 등
3. MRI 검사 후 어지러울 경우 5분 이상 안정을 위해야 합니다.
MRI 후기
검사를 한다고 하니 실제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30~40분 정도 걸렸으며 검사실에 도착한 후 금속물질과 속옷을 확인했습니다. 와이어나 후크가 있는 속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것을 미리 제거하고 가면 환복하지 않고 편리합니다. 와이어 없는 마스크는 검사실에서 제공해줍니다.
그 이후 조영제 투입을 위해 정맥주사 바늘을 고정한 뒤 순서가 되면 MRI 검사대에 올라갑니다. 가슴 MRI는 엎드려서 진행하며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헤드폰을 끼면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검사 시간이 마무리 되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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