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하는 방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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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하는 방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by №㏇㏘㈜℡ 2021. 10. 6.

전입신고 필요서류 하는 방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나 월세 등으로 방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제도 확인해서 자신에게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2주 안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바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온라인 신고로 꼭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며 전입 사유는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확인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변경할 필요없이 한 번에 우편물 주소 이전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가가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필요서류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신분증만 지참 후 인적사항 및 주소 작성

2. 세대 일부 이동

-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와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만 지참

3. 세대 편입, 합가

-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지참

 

위 유형 중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맞는 서류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원칙은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지만 세대주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가족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비슷하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시행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군' 제외(경기도는 예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당사자,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주거용 건물(주택, 준주택, 비주택 모두 포함)

 

신고대상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해당되며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전월세신고제 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준주택, 비주택에 속하는 기숙사, 상가 주택, 고시원 등도 과세대상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초단기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인의 세제 혜택이 소멸되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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