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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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과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자

by №㏇㏘㈜℡ 2021. 10. 7.

재산세 납부기간과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기준을 알아두며 특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이며 납부기간과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주택 토지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며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 나뉘며 7월 16~31일, 9월 16~31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며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를 내야하는 사람의 비용은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60%)로 계산되며 세부담 상한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이하로 제한합니다.

3억 원 이하는 5%, 3억 ~ 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이며 재산세는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 과세합니다.

세율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3년간 한시 적용하는 특례일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6,000만 원 이하 : 0.05%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만 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 잔금일이나 등기일 등이 다를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납부대상이 달라지게 되며 양도가 이뤄졌다고 보는 기준이라면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를 옮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이 안되거나 등기 마무리가 안된 경우 그해의 과세 대상은 매도자가 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기간을 확인하고 납부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감면 혜택도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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