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기간 납입 회차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적은 당연히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일 텐데 1순위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조건은 어느 주택이냐,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 민영주택 :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건설한 주택
- 국민주택 :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건설한 주택
지역 구분
- 투기과열/청약과열 : 주택투기 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지역
- 위축지역 : 청약 미달이 잦고 집값 하락세가 보이는 지역
- 기타 지역 : 위 투기과열/청약과열, 위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청약을 넣는 주택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 위축지역에 맞는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청약과열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 기타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지역/전용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단위 : 만 원 |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위의 표를 보고 자신이 서울에 있는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확인해서 예치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 회차
납부 기간과 예치금액 외에도 납입 회차도 중요합니다. 이 조건 역시 꼭 맞춰야 합니다.
- 투기과열/청약과열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기타 지역 : [수도권] 12회 이상 / [비수도권] 6회 이상
주택청약 제한 조건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더라도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有 (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위처럼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주택청약 1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 홈페이지나 아파트 분양센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 예치금, 납부 회차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분양을 조건을 맞추지 모해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만약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자 (0) | 2021.10.07 |
---|---|
무주택자 기준 주택 청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0) | 2021.10.07 |
재산세 납부기간과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자 (0) | 2021.10.07 |
전입신고 필요서류 하는 방법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0) | 2021.10.06 |
인스타 오류 해결 방법 간단하게 실행해보기 (0) | 2021.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