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주택 청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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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주택 청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by №㏇㏘㈜℡ 2021. 10. 7.

무주택자 기준 주택 청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경쟁률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가점제로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주택자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주택의 소유

자신의 명의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주택의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1)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먹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공공 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 당점 분양권 전매 여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것이 과거이고 전매해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 인자(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 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 그밖에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혼인에 따른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을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 미혼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 기혼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혼/재혼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되며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무주택자 기준에 맞는 조건을 맞춘다면 청약자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따라 납입 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기간 납입 회차까지 총정리

▶ 자신의 주택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무주택자에게 유지한 청약 가점제

아파트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뉩니다.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해서 선발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 점수가 높은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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