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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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자

by №㏇㏘㈜℡ 2021. 10.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과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생소한 서명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

www.gov.kr

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용 철회 시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승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인패드에 이름을 적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확인서로 서류입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서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 위험성이 없습니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습니다.

-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되지만 악용여부에 대해 걱정되거나 안전 거래를 위한 장점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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